즐겨찾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 Customer info
  • 010-7589-5321(업무용)
  •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T^T
  • 문자,카톡상담이 빨라요♥
  • 카카오ID : @초콜릿나무
  • 월~금 10:00~17:00
  • Bank info
  • 예금주: 지두나
  • 우리 1002-128-899040

상품 게시판 상세
제목 (공지)교환&반품안내
작성자 초콜릿나무 (ip:)
  • 작성일 2012-11-15 15:10:4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816
평점 0점

★교환/반품 신청방법


제품 수령후 7일 이내(파손시 2일이내) 카카오톡(@초콜릿나무) 또는 업무용 휴대폰(010-7589-5321)로 아래 내용을 남겨주세요


성함 :                                              

연락처 :                                          

반품사유 : (상품하자의 경우 사진첨부)   

│(무통장입금시)계좌번호 :                     

─┘


문자(010-7589-5321)로 반품 접수를 요청해주시고 택배사의 방문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임의발송시 정상적인 반품처리가 어렵습니다*

 


 



★교환/반품 배송비 관련 


제품불량 및 오배송이 아닐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왕복운임비 6,000원을 부담해 주셔야 하며 

배송료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및 산간지역은 추가요금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하자의 경우라도  다른상품으로 교환(색상,사이즈,타 상품) 및 반품의 경우에는 
왕복운임비중 편도 운임비(3.000원)은 고객님 부담니다. 

 



 

★교환/반품 처리방법

반품처리시
무통장입금 주문건은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기재해주신후 상품 보내주시면 
택배비 차감한 금액 환불처리되십니다.
카드.실시간 계좌이체 결제 주문건은 현금 환불 불가하며 
반품 회수 확인 후 카드부분취소및 재결재로 인해 담당자가 따로 개별 안내 연락드립니다.

 


★교환&반품 불가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반품 신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요청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
고객님의 사유로 상품의 가치가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반품관련 문의사항은 이곳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표준약관 *


[공정거래 15조 1항]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 15조 2항]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혹은 회손된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


[공정거래 16조 3항]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1항]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약되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장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